‘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못 받았다’며 개그맨 심형래씨를 고소했던 30대 남자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남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후 사전 영장이 청구됐지만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참석치 않고 도주, 결국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다 수배조치됐다.
통상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거나 인권침해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해 청구되며 흔히 말하는 구족영장인 사후구속영장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지난 2월 14일 박모씨(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심형래씨에게 빌려준 돈 1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지난해 8월 이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심씨가 있는 영구아트(주)에서 2001년 1월부터 10개월간 근무를 했으나 이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난해 9월 강남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심형래씨에에 건넸던 돈은 차용금이 아닌 영화사업 투자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가 없을뿐더러 심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 등을 허위 사실로 판단,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2월 15일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치 않고 도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박씨 소를 파악해 왔으며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시 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