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축소…사옥 신증축 금지

지방이전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업무범위 축소와 사옥 신·증축 금지 등 예산지원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월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공식발표를 통해 이전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및 예산지원상 제재조치를 함께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센티브로는 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부족재원 지원, 수도권 지사설립 허용검토, 직원자녀 전입학 특례·배우자 직장알선·퇴직시 실업급여 제공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이전 지연에 대한 제재로 예산지원 억제, 업무범위 축소, 수도권내 사옥 신·증축 및 이전금지, 기관장 경영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운영자금을 비롯한 이전대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각종 사업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수도권 사옥 신·증축을 금지,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경영진은 임기와 무관하게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계획 발표 이후에도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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