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지역으로 확대

6월 11일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하여 15개 지역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추가지정 지역은 15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인천광역시는 서구·남동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다. 기 지정된 13개의 지역을 포함하여 2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지정지역은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등이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며, 공고일(6월 14일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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