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 경찰서는 27일 사채 이자를 제때 갚으라며 임신 중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40.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11시께 채무자 A(27. 여)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간 돈 2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을 요구, "사채 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임신 8개월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또 송씨는 A씨에게 "앞으로 2년간 월 70만원 씩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3년 2월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뒤 남편 몰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를 셨으며 송씨는 A씨로부터 지금까지 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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