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30대 여성은 숨진 남편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갖기 위해 최고 법원에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호주 일간 에이지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올해 36세의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갖고 싶지만 죽은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하다고 설명했다. 최고 법원은 지난 98년 남편이 사망한 직후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이 여인의 변호사인 피터 행크스는 정자는 아직도 생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갖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훈령과 그런 식으로 임신하는 게 불임치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훈령과 그런 식으로 임신하는게 불임치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의 파멜라 테이트 법무차관은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이 비극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합법적이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테이트 차관은 이번 사건은 정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 사용에 대해 죽은 남편이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테이트 차관은 최고 법원이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그 정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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