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위성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진수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나라당 차원에서 추진중"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전자팔찌'는 박근혜 대표가 지난달 초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바 있다. 전자팔찌는 전자칩과 안테나,바코드가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으로,이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 위치확인 시스템)에 기반한 LBS(Location Based Service·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감시받게 된다. 진 의원은 "전자팔찌에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입력해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즉시 통보되도록 하거나,팔찌로 성범죄자의 맥박을 상시 체크해 성범죄 징후시 곧바로 순찰차에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자감지장치를 부착하는 부위나 방식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자감시시스템은 미국과 스위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운영중이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2002년부터 가석방 성폭력범에게 GPS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고,영국은 지난해 9월 성폭행범과 상습절도법 등에게 GPS족쇄를 채워 가석방시키는 법을 시행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성폭력은 재범률이 83.4%에 달하고,기존의 처벌·교정제도가 유명무실해 진정한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전자팔찌는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성폭력은 근절돼야 하지만 전자팔찌는 너무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아니라 이중처벌"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식의 구조적인 대책으로 근절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도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는 전자 팔찌는 지나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라며 "상습범의 경우 특수한 처벌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전자팔찌는 지나친 처벌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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