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광풍 백태…5개월새 아파트 28채 구입

국세청이 11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중간 단속 결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문적인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까지 참여한 전방위 투기 열풍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탈루 세액을 추징당한 1836명 가운데 중개업자 800명과 ‘원정 떴다방’ 업주 12명을 제외한 1024명이 일반 투자자로 추정되기 때문. ▶일반인들도 투기 전선에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투기혐의자 가운데 주부 서모씨(45)는 전형적인 ‘복부인’ 케이스. 서씨는 남편 박모씨(44)로부터 15억원을 받아 2000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28채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4채를 되팔아 시세 차익 1억5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4억4000만원과 아파트를 팔아 번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나 탈루세액을 추징당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수십 차례 단기 양도한 제조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서울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이모씨(50)는 99년 이후 충청권에서 25회에 걸쳐 아파트와 토지 등 각종 부동산 23억원어치를 매입한 후 44회에 걸쳐 단기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 19억원을 얻었지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6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이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하고 탈루소득세 2억35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투기 선수’들의 경연장 기업형 ‘원정 떴다방’인 A사는 2000년부터 경기 용인과 강원 양양, 충남 서산 등 개발예정지 임야 15필지 11만2000평을 150억원에 사들인 뒤 매각이 쉽도록 100~150평 단위로 필지를 분할했다. 이후 텔레마케터 60명을 고용,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뒤 474명에게 2~4배 이상 비싼 값에 되팔았다. A사는 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매출을 줄여 법인세 17억1800만원 등 총 28억63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조사 결과일 뿐이다. 충청권 투기 혐의자 600명에 대한 조사는 올 8월14일까지 진행된다. 중개업소에 대한 상주 조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단일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3채 이상 청약한 1013명에 대한 세무 분석도 진행중이다. 최명해(崔明海)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나 서울 강남, 서초구 등 재건축 추진지역 투기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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