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대책 발표해

법의 날을 맞아 경찰청이 인권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천명했다. 특히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향후 수사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는 물론 반말·욕설 등 비하적인 언어사용을 일체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관서 조사실 1023개중 627개에 설치, 60%의 설치율을 보이는 CCTV를 전조사실로 확대해 고소인·참고인은 물론 피의자에 대해 원격화상조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당 수사관에 대해 수사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보호단의 감독을 허용, 그간 인권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조사실과 수사관 책상 위에 인권상담신고센터 전화번호(02-313-7035) 스티커를 부착, 언제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백한 피의자에 대해 반드시 사건담당 주무과장이 면담토록 하고 자백에 대해 의심이 들면 감독자가 배석한 가운데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청은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앞으로는 조사시간은 원칙대로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심야조사도 피의자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나 법정 체포기간 내에 석방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조사가 필요하거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한정해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심야조사를 한다면 사전 인권보호관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가운데 2명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 동석을 허용, CCTV녹화 등 절차와 방법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본인의 동의 없는 임의동행을 금지하고 긴급체포시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체포당시 체포사유와 권리를 비롯한 사항까지 반드시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제도를 활성화해 변호인 접견실을 확보하고 접견권을 보장하며 변호사협회 및 법률구조공단과 핫라인을 구성하는 등 피의자 방어권이 적극 보장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에는 수사팀장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 영장신청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수사관과 지휘관 인사고과 평가시 영장 기각율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233개 경찰서중 196개 경찰서에서 인력부족으로 86%의 조회업무를 의경이 전담하고 있는데 최소 경찰관 1명이상을 배치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회시 목적과 근거를 감독자가 직접 확인·통제하고 조회가 이뤄진 후 조회자 인적사항 및 사용용도를 전산기록으로 보관, 다른 용도 사용사실이 적발되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 그동안 피해자서포터 운영·이동식 피해자조사실 운영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슈로 제기된 성매매·성폭력 피해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및 선도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성과를 인정받는 상황이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지방경찰청에 1대씩 운영중인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을 확충, 화상 대질조사실도 확대 운영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 발생부터 피해자서포터 4379명을 활용한 전담배치체제를 구축, 2차피해예방은 물론 법률구조·피해구제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장애인의 편익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시범운용중인 수화통역전화기를 점차 확대, 문서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명예와 사생활보호도 중요하다며 향후 수사과정상 중요 범죄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일부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보도로 범인검거와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질책 역시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자유, 피의자의 인권이 적정수준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일부 보도에 대한 통제가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언론사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신상정보 조회전담 경찰관 배치, 이동식 피해자조사실·화상대질조사실·수화통역전화기 등을 확충해 범죄피해자와 취약층 피해구제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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