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든 ‘살빼는 약’을 밀수해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5일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 등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3·여·보따리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71·여·보따리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 등이 밀수한 약을 서울지역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판 김모(6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4월말부터 2년여 동안 태국과 중국에서 밀수한 살 빼는 약 10만1000여정을 서울·인천·경기지역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살 빼는 약 60정이 든 1상자를 4만 여 원에 들여와 미용실 등에는 6배가 넘는 25만원에 넘겼으며 이들 약품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다시 판매됐다. 그러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고객들은 마약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에 따르면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식욕 부진, 불면증,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켜 그 부작용으로 살을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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