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허준영)은 법의 날을 맞아 4. 25(月) 14:00 에‘인권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천명하였으며. 경찰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는 물론, 반말?욕설 등 비하적 언어 사용이 일체 없도록 하겠으며.이를 위해 현재 경찰관서 조사실 1,023개 중 627개소에 설치(60%)되어 있는 CCTV를 전 조사실에 확대 설치하고,지금까지 고소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원격 화상조사제」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수사관의 수사과정 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 보호단이 감독하게 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모든 조사실과 수사관 책상위에 인권상담 신고센터 전화번호(02-313-7035) 스티커를 부착하고,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한 피의자는 반드시 사건담당 주무과장이 면담하게 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감독자 임장 하에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 법적 체포기간내 석방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피조사자 또는 그 변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 한해 심야조사를 할 수 있게 하갰으며, 부득이 심야조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인권보호관 등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보장, 2인 이상이 조사, 피조사자의 신뢰 관계인 동석, 조사과정 CCTV 녹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겠다. 본인 동의 없는 경찰관서 임의동행을 금지하고, 긴급체포도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체포시에는 체포사유와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는 한편,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변호인 접견실 확보 및 접견권 보장, 변호사 협회?법률구조 공단 등과의 핫라인 구성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구속영장 신청시에는 수사팀장으로 구성된「영장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장 신청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수사관과 지휘관 평가에 영장 기각율을 반영함으로써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233개 경찰서 중 196개 경찰서(86%)에서 의경이 조회를 전담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찰관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개선하겠으며.조회시에는 목적?근거를 감독자가 직접 확인?통제하고, 조회가 이루어진 후에는 조회자 인적사항?사용용도 등을 전산기록 보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찰은 금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서포터 운영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왔을 뿐 아니라,성매매?성폭력 피해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및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현재 각 지방 경찰청에 1대씩 운영하고 있는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을 확충하고,화상 대질 조사실」도 확대 운영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시에는 피해자 서포터 (4,379명)를 전담 배치하여,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법률구조?피해구제 등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현재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 시범 설치한「수화통역 전화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문서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 도 도입하겠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며.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중요 범죄사실 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범인검거와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질책 또한 없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자유,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이 적정선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개인신상정보 조회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화상 대질 조사실, 수화통역 전화기 등을 확충해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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