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실직자 등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에 2007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200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반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해 제도개선대상 민원을 발굴하는 한편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하게 된다.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을 운영, 제도개선 실적을 국·과장 등 전직원에 대한 연말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하게 된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반복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000원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휴직기간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급여 확대 △ 무정자증 치료용 퍼고날 주사 보험적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 유료노인보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 법정 장애유형 확대 △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개선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하반기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전체 민원 피드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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