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9000만원…해당직원 문책통보

KAMCO 직원들의 공매자산 부당 취득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일부 직원들이 가족명의로 10억9000만원에 달하는 공매자산을 부당 취득,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상당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직원 19명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매에 참가, 30건에 10억9000만원의 공매자산을 부당 취득한 사실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본점 팀장 등이 연루된 부동산 취득사건은 3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사에 문책상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감원은 법률상 금융감독당국이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제재가 아닌 공사 자체적인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공매업무 취급을 소홀히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한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과 주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적사항은 금감원이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 자산관리공사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일반경영문제는 물론 업무적정성 등 경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반면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해당 직원들이 친인척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공매자산 취득한 이번 사건 이외에 업무상 문제점이나 경영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자산 정리역할에 맞게 내부조직·인력 구조조정, 개인부실채권 인수·정리확대, 정부 위탁업무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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