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홀딩스 영업이익 반토막 났는데도 남 사장 ‘고액배당’ 눈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유죄판결’
풀무원 홀딩스 영업이익 반토막났는데도  남사장 ‘고액배당’
전 사위, 수식억 불법차익 남긴 허위유상증자 관여 후 도피
풀무원 홀딩스 “남 사장 관련 문제 잘못 알려진 부분 많아”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사장이 거듭되는 도덕성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식음료제조업체인 풀무원은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남 사장은 부당이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데 이어 풀무원 홀딩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박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받기도 해 눈총을 받았다.

특히 전 맏사위가 금융사기 혐의로 도주하는 일도 벌어져 남사장의 이미지는 물론 풀무원의 ‘바르고 정직한 기업’ 이미지마저 훼손될 위기까지 처했다.

풀무원은 사회책임경영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이는 한겨레경제연구소가 2009년 12월 10일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한 국내 1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지출과 국민들의 사회책임경영 평가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본 ‘사회책임경영과 기업명성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풀무원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유한킴벌리, 삼성, 안철수연구소 다음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풀무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생라면을 출시하며 라면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이유식, 얼음, 음료, 소금, 시리얼 등 신사업 확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풀무원은 상장사이자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를 중심으로 2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풀무원 이미지 훼손하는 악재

하지만 이런 기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풀무원은 여러 가지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도덕성 문제다. 남승우 풀무원 사장이 최근 회사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4월 7일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공개매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표의 주식 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남 대표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양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지난 2008년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키로 내부 결정되자,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그해 9월 5개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사들여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당한 양의 풀무원 주식을 보유하고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풀무원홀딩스 영업이익 반토막 났지만...

또한 도덕성 문제는 남 사장의 거액배당금 문제로 이어졌다. 남 사장은 풀무원그룹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반 토막 날 정도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현금 배당을 그대로 실시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풀무원홀딩스가 지난 4월 3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와 자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97억2685만원으로 2009년 355억3206만원에 비해 45% 줄며 반 토막 났다. 당기순이익도 62억7318만 원으로 전년 178억7012만원보다 무려 65% 급감했다.

하지만 배당의 근거로 제시된 풀무원홀딩스의 재무제표에는 6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기록돼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풀무원홀딩스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2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풀무원 홀딩스는 이를 합친 당기순이익을 재무제표에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통 실적이 악화될 경우 배당액을 줄이는 다른 기업의 사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 사장의 지분은 57.33%로 22억원이 넘는 배당 이득을 얻었다.

이에대해 재계에서는 풀무원 홀딩스가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오너 일가 챙겨주기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위는 허위유상증자 참여 뒤 도주
 
한편 남 사장에게는 말 못하는 악재가 있다. 바로 전 맏사위인 박모씨에서 비롯됐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수한 한 코스닥 업체의 허위유상증자에 관련해 수식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뒤 외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남 사장의 첫째 딸과 이혼한 상태다.

박씨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CEO로서의 영역을 넓혀가던 중 지난 2009년 증권가에 펜타마이크로 인수설이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이 회사를 인수해 식음료 시장진출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등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불법차익을 남긴 허위유상증자에 관여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허위 유상증자에는 금감원 직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5일 검찰은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을 통해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챙인 펜타마이크로의 전 대표인 이모씨와 그로부터 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아 역시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한 박씨 및 이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남 사장의 맏사위였던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중에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 역시 지난해 3월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후 이씨와 함께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펜타마이크로 주식을 팔았다.

펜타마이크로는 박씨와 이씨의 주식 처분으로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결국 상장폐지 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박씨는 회사가 상장폐지된 다음달 해외로 도피했다.

“이익착복 아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그동안 ‘바른먹거리’ 창출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잡은 풀무원이 가장 공을 들였던 이미지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남 사장의 도덕성 문제는 곧 식품회사의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풀무원 하면 항상 깨끗한 이미지가 떠올리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기업 매출에도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풀무원은 이번 악재들에 대해 잘 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금배당 문제는 지난해 수익이 2009년부터 더 좋게 났다”며 “다만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서 300억~4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 현재 이 부분은 소송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 맏사위과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회사에서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사장이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당시 풀무원과 풀무원 홀딩스 중 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익착복이 아닌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득만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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