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특히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보유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시가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기아자동차와 태창, 서울식품공업을 비롯한 3개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차 감사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됐으며 해당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 1명은 증선위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해 장기투자증권 9972억7600만원을 과대 계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3314억300만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법인세 이연효과를 악용해 이연법인세차 632억2600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동시에 자기자본 7290억9900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법인세비용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순환출자로 연결돼있는 지분관계에 따라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보유주식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부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징계수위가 비교적 낮은 점은 그동안 회계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기아차가 관련 내용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것이 특별히 감안됐다”고 말했다. 한편 태창은 임직원 근속기간을 줄여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 유형자산을 부풀리고 판매비는 줄였으며 서울식품공업은 비용과 단기채무를 누락시켜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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