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년이하 징역→5년이하 징역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병무청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병역회피자 처벌형량 강화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부모나 형제가 전사 혹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있는 전·공사자의 가족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여군장교와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지정업체장도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성실복무·관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77, FAX 042-481-2679, e-mail : 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