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소식에 충격, 간통 고소장 접수 못한채 무단횡단으로 숨져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의 불륜은 묻히는 듯 했으나, 아들의 컴퓨터에서 접수되지 않는 소장들이 시부모에 눈에 띄면서 2000년 봄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둘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편 A씨는 벤처회사 연구소장을, 아내 B씨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재원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애정에 이상전선이 생긴 건 신혼이던 이듬해 말. 아내 B씨가 휴대전화로 낯선 남자와 은밀히 통화하는 것을 엿들어온 남편 A씨는 충격에 빠진다. A씨는 "직장일로 만난 C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아내의 고백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집을 비웠을 때 아내가 C씨를 안방까지 끌어들여 관계를 가졌고, 2박3일간 일본 여행을 갔다온 사실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2001년 12월 C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간통 고소장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한 A씨는 이를 접수하지 못한 채 지난해 1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컴퓨터에서 접수가 안된 소장들을 발견, 며느리 B씨와 C씨를 지난해 2월 간통죄로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간통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두 사람에게 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 부장판사)는 "죽은 남편이 간통 사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명백하므로 그에게 3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남편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임을 감안, A씨의 부모가 그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지분(3억5천만원 중 2억원)만큼만 B.C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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