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등 권한제한, 교인을 주인으로 세습금지, 책벌은 교인 스스로 결정, 권한 고조

4월 7일 광성교회(담임목사 이성곤) ‘광성교회 발전위원회’는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회 정관을 일괄 정리 발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과거 교단 헌법(배포된 ‘비교 내용’으로 게재)과 비교하여 각항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전 교인에게 ‘뉴 비전 교회상’을 제시하였다는 평을 듣게 됐다. 교회 ‘주권=교인’으로 변혁의 시발점 되어 먼저 정관 6조를 보면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과거 교단헌법에 없는 정관을 새롭게 삽입, 광성교회는 이제 모든 주권을 교인들이 직접 갖게 되었다. 본 정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도 한 제 6조의 ‘주권=교인’은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과거 헌법에 얽메어 있는 상태에서 좀더 자유로워져 교인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한 것. 이 점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교회 개혁의 시발점이자 광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제적으로 적용했다는 규약으로 보여진다. 담임목사와 장로 임기 및 권한 제한으로 ‘열린 교회’ 지향 제 22조 ‘목사의 구분’에 있어서 위임목사제과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담임목사제만 두게 하였으며 담임목사는 현재 광성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영신학원 등의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제24조 ‘담임목사의 임기와 휴직’ 2항과 4항에서 담임목사의 시무기간은 7년으로 하되 시무 후 공동의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금지하게 하였다. 한편 제 26조의 ‘장로’에 대해서는 원로 장로, 휴무장로제를 폐지, 시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동의회 출석자 과반수의 신임으로 연임하도록 개정했다. 위의 24조와 26조는 현재 일부 변혁을 꿈꾸는 교회들만의 ‘자체규약’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열린 목회와 열린 교회로 나아갈 변화의 분기점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교인 스스로 책벌 의논 결정, 재정 투명성 확보해 개정된 정관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 헌법에는 없는 제29조 ‘당회’에서 ‘열린 당회’와 ‘자치회’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겠다는 점과 제31조의 ‘공동의회’이다. 공동의회 역시 당회장은 물론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무흠 세례교인 1/3 이상이 청원한 사항’ 등을 삽입하여 교인 스스로가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31조의 교인 주권의 역할은 제36조 ‘책벌 결정’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점과 38조 3항에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점등의 규약으로 정관 상 교인들의 권한이 고조될 뿐 아니라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제36조의 ‘책벌 결정’에서는 교인들의 권한이 피치를 올린다. 신앙생활 및 직분을 맡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직접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정관개정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주역이 될 광성교회 ‘뉴 비전’ 성공할 것 금번 광성교회의 정관 개정은 교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고뇌의 흔적들이 역력해 보인다. 이 정관은 인간적 및 교회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주권=교인’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개혁되어야 할 악습과 수구 헌법들을 재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뿌리깊게 박혀있는 썩어빠진 고착화된 ‘교회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될 전망. 금번 교회정관 개정은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목적’을 보면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으로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행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광성교회는 이 목적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서 털어버려야 할 한국교회의 썩은 병폐와 낡은 사고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광성교회발전위원회 http://www.ikwangsung.or.kr 취재 강정아 기자 kja2231@sisafocus.co.kr 사진 최민하 기자 cmh3236@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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