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인터넷 보험금조회 가능해

오는 5월부터 예금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예금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 서비스를 개시해 3월말현재 120만8000명에 605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험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의 예금보험금 청구권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만큼 해당금융기관 파산재단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잔여 예금보험금 여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개시, 예금자의 예금보험금 확인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했던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금 발생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보로 문의한다면 예금보험금 유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전 최종 파산선고를 받아 보험금이 지급된 3개 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내달 완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될 전망이다. 내달로 청구권이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종합금융사에서 각 1개사씩이며 이들 기관과 거래해온 예금자로 미수령자는 1만2747명에 보험금규모는 15억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청구시효는 보험금 지급개시 5년 이내로 규정된 만큼 연말까지 청구권이 소멸되는 회사는 29개이며 예금자 6만3000여명, 43억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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