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중점 단속키로

전남도는 봄철 이사시즌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과 각종 개발사업 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이에 편승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요개발지구와 중소도시권 등 10여개시군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류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5일간 시군 교류단속을 실시키로 한데 이어 중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분석해 중개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류단속에서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3월이상 휴·폐업시 신고하지 않은 사항, 중개업자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된 중개업소, 텔레마케팅 등의 불법영업행위,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한 중개행위, 업무보증에 대한 미설정과 중개업소 게첨물 부착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는 그러나 단속대상 지역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종합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둔화를 감안해 주요개발사업 지역과 중소도시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불법중개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 우수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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