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일반분양가 적정평가

앞으로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말부터 일반분양되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건설회사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분양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월 동시분양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시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관계부처가 즉각 해당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조합이 담합, 조합원과 시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일반 청약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해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고가로 책정, 주변의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부작용 때문에 제도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분양가 적정성만을 감안, 세무조사를 추진한 선례가 없는 만큼 해당업체의 최근 수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잠실 1·2단지, 시영단지, 삼성동 AID단지 등으로 주거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돼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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