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임대 집중단속

올 상반기내로 부동산피해 예방책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성과 청약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에 대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아파트·상가분양과 임대피해 예방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 상반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임대업의 경우 좋은 전망과 편리한 교통, 일정 기간 투자금 회수 등 허위·과장광고나 분양 청약률에 대한 부풀리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가분양·임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01년 146건, 2002년 216건, 2003년 268건, 2004년 337건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도시서민·주부·청년·학생 등 4개 취약계층별 중점조사 업종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임대업과 화장품·장신구, 도서·음반, 학원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학원의 경우 수강중도 계약해지 후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며 충동구매가 많은 도서·음반은 반품을 거부하거나 환불시 사은품 값을 따로 받는 상황이다. 또한 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화장품이나 장신구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경우 실제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도시서민·주부·청년·학생 등 4개 취약계층을 시책중점대상으로 선정, 5월부터 업종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종별 실태조사를 거쳐 규정을 위반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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