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장비는 제외

산업자원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라이베리아에 대한 현행 수출입 제한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고시(6월 7일)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라크에 대한 수출의 경우 무기, 탄약 등 군용·준군용장비와 관련 기술·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미·영 연합당국用은 제외)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군용·준군용장비 등 원칙적 수출금지 품목 외의 모든 물품 등은 수출계약서와 UN 승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이라크로의 수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국제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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