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2.51%)에 비해 0.5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포인트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만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만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만7354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월18일)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29일자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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