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우리가 입점하기로 했는데..." 롯데 법적 소송 소문도

삼양시장 상인들과 수유시장 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부지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삼양시장 상인회

롯데마트 삼양점 오픈을 둘러싸고 구청과 상인, 그리고 롯데마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측이 삼양점 입점이 늦어지면서 구청과 삼양시장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아 시장상인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와 시장상인회에 따르면 롯데마트측은 삼양점 출점이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5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삼양시장 건물주와 강북구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서라도 개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 삼양시장 리모델한다고 믿었는데...

이번 사태의 발단은 삼양시장 건물을 애초 2009년 7월 재래시장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아래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때까지만해도 삼양시장 상인들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건물에 입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이 끝나자 청정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상인들은 삼양시장 주식회사가 당초 상인들과의 약속과 달리 롯데마트측에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에 자신들의 입점기회가 없어지자 극렬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또한 주변의 인근의 수유재래상인들도 자칫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의 입점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수유재래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시장내에 330여개의 소규모 점포와 수유프라자 대림상가 등 130여 점포 등 중소상인들이 500점포가 밀집되어 있다. 삼양시장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30여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삼양동과 수유동은 강북의 대표적인 서민밀집지역으로 서민들이 값싸고 좋은 물건과 먹거리를 사기위해 재래시장을 애용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입점 소식은 “상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만 것이다.

삼양시장 상인회측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재건축된 삼양시장(주)의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재래시장을 죽이는 사업으로 뒤바뀌었다”며 “삼양시장 주식회사가 처음에는 상인들의 입점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그 뒤부터는 묵묵무답이었다”고 전했다.

삼양시장 상인회 조규흥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재래시장 육성법에 따라 6억원의 세비를 감면받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12억원 돈을 저리로 융통했는데 이제와서 롯데마트에 시장을 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규흥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점포를 달라고 주장했고 삼양시장 주식회사 역시 내용증명을 띄어 우리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나앉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주)삼양시장 건물주,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삼양시장 주식회사는 강북구청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건물주가 이 건물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장석주 팀장은 “삼양시장이 재건축 등기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기존 상인들 가운데 재입점을 원할 경우 최초 임대기간 동안 10∼20% 임대료를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삼양시장과 입점 희망상인간 합의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삼양점의 입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시장의 상인들은 아예 롯데마트의 입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어도 이곳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된다.

삼양시장은 규모가 작아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수유시장은 700여 미터 떨어져있어 500m까지만 전통시장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수유재래시장회측은 “골목까지 쳐들어오는 대기업 마트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도 힘도 없지만 이대로 쫓겨 나며 생계가 막막해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점저지를 위해 삼양시장 상인회와 연대해서 계속 싸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법적 소송 사실 무근"

문제가 커지자 당초 신년을 맞아 삼양점을 개장하려던 롯데마트측은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올해 초까지 삼양점을 열 계획이나, 아직 삼양시장 소유주와 최종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리해서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삼양시장 주식회사가 재래상인들과 서로 문제 해결이 끝내면 별탈 없이 자연스럽게 롯데마트 삼양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삼양시장 주식회사와 롯데마트는 현재 ‘삼양시장 재건축’으로 돼 있는 건물 명의를 ‘롯데마트'로 변경하기 위해 구청에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삼양시장주식회사측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미 구청측에 말했기 때문에 따로 할말이 없다”며 “상인들과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 관계자는 “건물주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해 우리에게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했던 것으로 당초 계획된 입점은 아니다”며 “현재 상인들과 삼양주식회사가 문제를 잘 풀도록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시장상인과 건물주가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 법적인 소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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