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되는 것 막을 계획

 특허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위조상품이 넘쳐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이 2010년 IMD 발표에 의하면 세계 32위로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소매업자에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허청은 지난 한해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조상품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가 출범한 이후 45명을 형사입건하고 2만 8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특사경이 도입된 후의 단속실적은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3배, 압수물품은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특사경 도입 후 단속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위조상품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통하여 일반 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 제조공장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결과이다. 압수물품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장신구, 의류, 신발류가 대부분이며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액수이다.

 위조상품 거래는 대포폰 사용, 현금 거래 및 해외서버 이용 등 범죄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유통구조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판매업자를 검거한다고 해도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사경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짝퉁 상품 척결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 위조상품 유통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 브랜드 침해 등 주요 이슈를 반영한 기획수사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추적수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의 인력 증원(19명 → 23명), 경찰관 등 수사업무 경력자 특채(10명), IP 추적과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위한 포렌식 장비 구축 및 온라인 전담수사팀 신설·운영 등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시장, 상가 등의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나 향토 브랜드 침해사범은 국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명품 중에는 위조상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조상품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짝퉁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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