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인터넷 이메일도 서비스 가능

경찰청이 5월부터 운전면허벌점, 행정처분내용, 적성검사기간 등의 운전면허정보를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안내한다.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은 운전면허벌점과 행정처분내용, 적성검사기간, 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정지선 지키기 등 테마단속사항 및 주요 교통정책 등이다. 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테마단속 사항 등을 알 수 있어 준법운전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