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업소 지속 단속 강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학교주변 문방구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한 결과 담배모양의 도안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한 식품회사는 외국산 담배모양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흡연 생각이 날 때 하나씩 드세요’ 등으로 표기하여 학교 문방구 등에서 판매해왔으며, 또 다른 회사는 2003년 이후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스낵과자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행정처분이 요청된 업체는 제조일자를 임의로 연장한 업체 1개소, 무표시 원료를 제공한 업체 2개소,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업체 1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초등학생들이 즐겨찾는 학교주변이나 슈퍼 등에서 사탕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new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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