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 표시 조건으로

묵보다 잘 깨지고 섭취시 주의사항이 표시된 미니컵젤리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 잠정적으로 판매를 금지했던 직경 4.5센티미터 이하의 작은컵 모양에 담긴 젤리(미니컵젤리)중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판이 허용된 미니컵젤리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묵보다 잘 깨지고 덜 질긴 상태(정해진 방법에 따라 압착시험했을 때 7뉴턴 이하)이어야 하고,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는 잘게 썰어 섭취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젤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도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고, 떡이나 낙지 등을 먹을 때도 질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꼭 씹어 먹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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