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 모범규준 발표해

기업별로 내부회계관리지침 차별화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5월 모범규준을 발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부지침서를 상장대기업·상장중소기업과 대기업·비상장중소기업 등 3개 그룹으로 차별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요건을 적용해 상장대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제정, 5월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앞서 지난 2002년 11월 회계제도 개혁차원에서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에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을 비롯한 일반적 사항들만 규정됐을 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운영, 평가ㆍ보고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내부회계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포함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제시·보급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범규준 제정안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일련의 절차를 확정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그룹별로 차별화해 시기와 방법을 달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대기업에 대해 일반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평가와 보고방법까지 단순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건을 적용하는데 모범규준의 적용시기 역시 상장대기업은 오는 2006년, 나머지 형태 기업군은 2007년부터 차별화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회계사회, 기협 중앙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5월 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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