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변경 · 폐지 사전통보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대상 순회교육'은 최근 일부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생 및 기간제교사 등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관리, 공개되는 등 문제가 빈번함에 따라 이같은 사고를 막고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이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범위, 열람, 정정,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 학생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외의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수집·보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의 신규보유, 변경·폐지시 사전통지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홈페이지회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학교도서관 대출관리 명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술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100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또 행자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연 1회 이상 관보게재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목록 등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일반인들이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시 보유기관은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접수한 7일 이내에 열람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단 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에서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처리정보의 정정 청구가 가능하며, 보유기관은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조치 후 정정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 송부해야 한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학생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교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돼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제공이 가능하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시 동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제3자 제공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경우 1차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하지만 법이 없거나 불명료한 경우 △수집 최소화 △직접정보 최소화 △공개 최소화(과잉서비스 금지원칙) △보유기간 최소화 △오프라인 처리우선 △투명성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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