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대책단 회의에서 결정된 △상담자원봉사자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시민단체 지원방안 △CCTV 설치 신청 업무 등 구체적인 세부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일진회 등 불량서클 조직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일선학교를 방문, 현장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오는 18∼21일까지 진행되며 18일 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를 시작으로 19일 강원·충남·전남·울산·경북·, 20일 서울·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 등이다. 실태조사는 일반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초 4년부터 고 3년까지 총 1만3500명을 무선표집해 불량서클 실태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기획위원회'가 생활지도담당교사 800명, 학교폭력경험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불량서클의 양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교내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경기도 지역 10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뽑아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관리자의 80~90%, 교사 74∼87%, 학생 72∼86%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학생·학부모·교원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교사(校舍) 밖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여부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CCTV 설치 희망학교 최종 선정결과를 오는 25일까지, CCTV 설치·운영 계획서를 오는 29일까지, 설치결과를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내순찰 및 상담활동을 담당하게 될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키로 했다.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학부모, 삼락회 회원, 상담자원봉사단체회원, 기타 상담전문가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중 18학급 이상은 학교별 2명, 그 외는 1명씩 배치, 서울 1266명, 부산 570명, 대구 375명, 인천 363명 등 전국에 걸쳐 총 7982명이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내달부터 주 3회 취약시간(점심·청소·하교시간) 교내 순찰 및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을 맡게 되며 교통비·식비 등으로 주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대책단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20곳을 뽑아 30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를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 3개, 기타 교육청은 각 1개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인권관련 전문 시민단체(법인등록) △ 학생 상담, 부적응 지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 및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단체 △ 사업계획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전제로 구성해 신청한 단체 △ 사업목적과 실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인건비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지원공고를 내고 5월 초 접수를 받아 심사한 후 5월 중순 경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