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절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지침' 마련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의 1분기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줄었지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1분기 151만7000톤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97만 5000톤으로 약 3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1분기 1만 309톤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 1640톤으로 13% 가량이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악취발생이 줄어들어 매립장 주변 민원이 감소하고,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감량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연말쯤 직매립 금지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여름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집중호우 등으로 처리시설이나 보관함을 적정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하절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관리지침은 전용수거차량과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관리대책반을 편성해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지연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거용기나 보관함 등에 빗물이 스며들어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덮개나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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