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300여 세대 아파트 앞 불과 20여m 거리에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신기IC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 국토해양부장관, 경남도지사 건의기관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안하고 시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옥문 의원의 대표 제안발의에 따르면 부산시 정관면~동면 법기리~신기동~김해 상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신기IC가 주택가 인근으로 관통해 2000여 주민들이 소음피해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불가피 해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량 및 토공의 높이가 인근 아파트의 3층 높이에 달하는데다 방음벽까지 설치할 경우 심각한 조망권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집단 법적 대응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형편이다는 것.

한 의원은 이에 따라 현 설계상의 신기IC 교량을 당초 100m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IC출입로를 북부천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 함께 IC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경남도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양산시는 이와 관련 해당 지역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양산=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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