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치기 수법' 하려다 적발

4월 12일 관세청 인천세관은 싯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 28톤을 밀수입한 S사 대표 류모씨(41,서울 양천구 목동)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46,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또 도주 중인 윤모씨(56)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류씨 등은 지난 3월 구입책, 자금책, 통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세율이 낮은 들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콘테이너의 뒤쪽에는 참깨를, 앞쪽에는 들깨를 싣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참깨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세관조사결과 이들 조직밀수단은 사전에 동행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밀수품의 구입에서, 운송, 통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들깨의 관세율은 40%인 반면 참깨의 관세율은 630%로 세율차이가 크다. 인천세관은 이같은 밀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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