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고려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7.7% 올린 월평균 58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저소득노인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 이하로 정해져 있다. 소득기준 인상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한 것으로 월평균 소득은 2003년 52만3000원에서 204년 54만3000원, 2005년 58만500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경로연금 대상은 63만2000명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36만명과 저소득노인 25만8000명 등 총 61만8000명이 경로연금을 받았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노인에게 매달 3만630원부터 5만원까지 매월 현금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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