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압수

이달 14일부터 괌, 사이판 노선 등 미국령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라이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교통보안청(TSA)은 미국령을 출·도착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소지한 모든 종류의 라이터 반입에 대해 14일 00시01분(미국시간)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1년 12월 22일 파리발 미국 마이애미행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항공기에 탑승했던 리차드 레이드가 신발 속에 숨겨놓은 폭발물에 점화하다가 승무원에 의해 검거된 사건 이후 미 교통보안청에서 기내 폭발사고를 대비해 미국내 애연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 측은 라이터를 소지했거나 여행용가방에 넣어 운반하려다 발견될 경우 벌금 등 형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라이터를 압수하고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우선 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탑승권 발권대 및 검색장 입구 등에 미국행 승객에 대해 라이터 휴대 금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보안검색 시 라이터가 발견될 경우 라이터를 압수(보관)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전에 다시 한번 라이터의 휴대 여부를 무작위로 재검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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