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2월18일 백화점 등 441곳…낮시간 지하철 운행 조정

정부는 오는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사용 분산을 위해 지하철 운행간격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난방기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난방온도가 제한 건물은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이 174곳, 업무시설 113곳, 교육시설 68곳, 숙박시설 54곳, 기타 32곳이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곳 건물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력피크 기간이던 7월26일~8월27일동안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당초 예상(7070만㎾)보다 낮은 6989만㎾를 기록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함께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전력피크 분산조치도 시행한다. 오전 10~12시에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12시에는 전국을 6개 권역을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 1992곳과 건물 441곳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10분씩 순차 중단한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기사용을 오전 11~12시, 오후 5~6시 사이에 1시간씩 2회에 걸쳐 중단할 계획이다.

전력소모가 큰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중 전열기의 소비전력과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에너지소비가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조치와 함께 올해 전체 에너지 절약목표를 세워,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 절약목표는 전년도보다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1.9%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R&D 자금 지원을 올해 12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설비 및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최고수준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겠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와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30%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며,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전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대기업에 비해 감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그린크레딧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감축에 대비해 산업계와 협의해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업무용 건축물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에 대해 건축허가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인증제도(2013년까지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도 보다 강화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는 한편,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보급하고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약 3%)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