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공원 건설 등 145건…생활편익·복지증진 기대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145개 주민지원사업(총 사업비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42억원, 대전광역시 3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액의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앞으로도 구역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798개 사업에 총 5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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