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연계 3억원까지로 인상

모기지론 신용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4월중으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의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모기지론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의 경우 신용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동결된 만큼 불합리한 제도라는 문제제기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종전보다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어 중대형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의 신용보증한도를 3억원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모기지론한도가 3억원으로 늘었지만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인 경우 신용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이하 100가구이상 신규 아파트단지이며 모기지론은 작년 9월 시판이래 지난 8일 현재 152건에 184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상근이사, 사외이사,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연임제한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전체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충원해야 하며 일반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까지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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