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학증명 제출 비롯해

금융권의 유학생송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유학생 자녀에 대해 부모가 금융기관을 통해 유학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 해외재학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해외유학증빙을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송금서비스를 거부한다는 방침아래 전산시스템 보완과 시범운용을 거쳐 29일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 유학생을 둔 부모는 1년6개월전 증빙서류를 냈을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향후 증빙제출의무 이행을 촉구,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변칙송금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학송금을 가장한 증여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업무지침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앞으로 시중은행이 증빙서류 제출을 철저히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른 시중은행도 증빙제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은 종전 증빙서류 제출여부의 수기확인에 비해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색출을 통해 이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선 영업관행으로 인해 해외유학 송금과정에서 증빙제출이 미흡했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재학증명 등 증빙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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