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유성엽 의원이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포커스=권현정 기자] “최근 우리 농업은 시장 개방과 영농비용의 폭등, 유통구조의 왜곡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과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생산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여야 의원 21명과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유성엽(무소속, 전북 정읍) 국회의원의 말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영농비용 문제, 농산물 생산․유통 문제, 농업소득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포괄적으로 제시돼있다.

치솟는 영농비용과 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영농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유 의원의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영농 부산물․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사료, 유기질 비료, 바이오 에너지 등의 생산과 자체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복합․순환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생산비용을 절감하며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 등을 추진하자는 것.

인터뷰 동안 유 의원은 축분의 활용, 축분 처리 시설로 인한 생산비용의 감수, 과잉 쌀 생산에 따른 벼생산 농지의 활용 등을 강조하며 품질과 안전 농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법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축사를 들판의 논 한가운데로 위치시키고 그 주변에 연못을 조성합니다. 여기서 나온 축분 등 영농 부산물․폐기물을 이용해 친환경 사료, 유기질 비료, 바이오 에너지 등을 생산하고 상호간 자체 활용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써 농업생산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변 농업환경을 이용한 농업체험관광 활성화까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바탕으로 회원제로 운영,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유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 법안의 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은 FTA와 영농비용의 폭등 등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 과잉 쌀 생산 및 쌀값 하락 등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행 농정 제도는 지극히 개별적이고 단편적이라 이러한 농업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이나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국내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개념의 영농법인 ‘순환복합영농’의 도입과 이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법률안과 관련해 ‘순환복합영농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나 해외 사례가 있었는지요

“아쉽게도, 이번에 발의한「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과정에서 특별히 ‘직접적이고도 유의미한’ 해외 사례가 (자료수집의 한계를 다소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본 법률안이 농업분야의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농업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결 노력들 예컨대,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지 자원순환농업 지원 또는 농촌관광사업 개발 등과 같은 개별 정책들은 국내외에서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본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상기 정책들이 모두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 및 종합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해 7월에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요, 전문가들이 꼽는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략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요

“본 법률안의 입법과정에서 지난해 7월 세미나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16개 시․도,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한 법률안은 이러한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서, 순환복합영농 및 시범단지 그리고 단지를 구성하는 각 시설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었고, 정부의 지원과 의무, 참여 농업인의 역할과 범위, 관련 법령과의 관계조정, 내수면 오염방지, 농산물 판로강화 등이 지적됐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단지조성․예산투입 등 정부에 대한 사업추진의 강제력을 법률로 규정하고, 우수단지 및 참여 농가에 대한 포상과 지원 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이번 법안과 관련,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본 법률안은 여러 농업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시도되는 본 법률안의 내용적 특성상, 발의 이후에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정부 당국과의 정책협의 등 법률안의 실재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면밀하고 부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이 법안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본 법률안은 ‘순환복합영농’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에 따른 단지조성 및 재원투입의 규모․방식과 그 부담 주체를 직접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법상 유례없는)이러한 시도는, 국가예산 편성권에 대한 정부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보완하고 정부의 시책과 예산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통제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력>

1960년 1월 전북 정읍 출생
1978년 2월 전주고등학교 졸업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1년 8월 전라북도청 근무
2002년 7월 정읍시장
2008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정읍시, 무소속)
2008년 5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2009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 6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현)


<수상>


2008년 11월 국감베스트 위원 선정
2010년 2월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2010년 1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선정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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