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목포 이전시 건물임대료, 시설비 등 최고 100억원 지원

목포시는 무공해산업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를 위해 건물 임대료 및 시설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1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이 목포로 옮겨오면 국비를 보조 받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 타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도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콜센터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처리하거나 주문, 마케팅 등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조직을 말하며,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 홈쇼핑 등으로 수도권에 70%가 집중돼 있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자 건물 임대비나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직률이 낮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입주건물 마련 등 유치 기반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8일에는 서울에서 전남도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부터 콜센터 운영업체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콜센터 유치 성사가 가시화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콜센터 유치가 성사될 경우 목포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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