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심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주변상권 개발, 대형유통업체 유치는 물론 거리정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관공서 이전과 부도심 발달 등으로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산자부는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권활성화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빠르면 오는 2007년 1단계 12개 지역이 지원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자체는 중심시가의 위치·구역, 상업활성화·기반시설 정비추진은 물론 사업추진주체까지 명시된 상권활성화 계획안을 마련, 제출해 산자부가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154개 지역상권 가운데 92개가 새로운 부도심 건설 및 공공청사 이전, 소비패턴 변화와 대형유통기관 입점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기간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오는 2007년 상반기에는 도심상권 활성화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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