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SPC최다출자 비롯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동일그룹 다른 자회사가 운영하는 PEF(사모투자펀드)에도 유한책임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지주사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펀드 동일 계열에 다른 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참여와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자회사에 민간투자를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최다 출자가 이뤄져도 SPC 경영지배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금지대상이던 계열사의 PEF 투자가 전면 허용되며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일지라도 SOC 민간투자를 위한 SPC의 출자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사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A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지배하는 PEF에 동일계열 은행이나 보험회사인 B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격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따르면 동일 금융지주사내 같은 계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주식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그동안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가 운영하는 PEF에 업무집행 및 의결과 무관한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단순한 주식투자의 의도라도 법령에 의거해 원천적으로 차단돼왔다. 또한 재경부는 파트너십인 PEF의 실질적 지배가 업무집행사원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현행 법령상 실제 지배여부가 최다출자 판단기준임을 감안, 업무집행사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경우라도 SOC 민간투자를 위해 SPC에 대한 최다출자가 이뤄지더라도 자회사가 해당 SPC 경영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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