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20일 헌법재판소에 예산안 및 법률안, 국군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UAE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동의안,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 과학기술부 기본법등의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무효임을 주장할 방침이다.

심판 청구의 사유로 민주당은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 국회법상의 제93조를 위반한 문제점 ▶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생략해 국회법93조를 위반한 문제점 ▶ 국회법 제93조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문제점 등을 들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번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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