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집단소송 부담완화

“집단소송법 개정부칙에는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것만 언급돼 있어 구체적 해소안을 제시했다” “분식 등 위반사항 수정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자발적 수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일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감리를 면제해주는 등 증권집단소송 부담을 대거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으로 작년말 이전에 발생했던 과거 회계기준위반을 자발적으로 수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까지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오류수정손익·전기이월이익잉여금 등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가지 처리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지만 분식해소를 위한 여타방식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감액·감모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 계정을 통해 허위·과대 계상된 자산이나 누락·과소 평가된 부채관련 항목의 수정도 분식회계해소차원에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누락된 중요 경영활동사항에 대해 기재됐었던 주석까지 정정할 수 있는 만큼 분식회계 수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법 개정부칙에는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것만 언급돼 있어 구체적 해소안을 제시했다”며 “분식 등 위반사항 수정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 상당부분 수정시 위반사항 전체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해당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위반사항은 감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분식회계를 은폐할 의도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 명세서 등을 조작해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의 집중적인 감리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위는 통상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종전대로 감리를 실시하지만 과거 분식 등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부분만 감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위는 과거 분식회계 자진 수정시 수정내용에 대해 2006년말까지 회계감리를 면제해주기로 한 집단소송제법 개정의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감리실시 제외범위는 통상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지만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하면 수정내용만 금감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위반혐의 통보사항을 자진 수정했다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수정하지 않으면 감리대상에 포함되며 수정한 사업연도 및 과거 사업연도까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감경대상은 올해 3월10일 집단소송제법 시행이전에 감리대상으로 지정, 감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대상지정에도 불구하고 수정하면 조치수준이 줄어든다. 만약 분식회계 등 위반사항 수정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일단 회계감리는 실시하지만 감리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들은 지난해말 현재 위반사항을 2005년과 2006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해서 공시하면 해당 수정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3월 결산법인들은 위반사항을 2006년 3월말로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정해야 한다”며 “내년 6·9·12월에 분·반기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면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는 오류수정 방식과 인정범위를 대거 확대했는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거 위반을 수정하더라도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반사항 상당부분을 2006년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위반사항 은폐의도로 항목을 대체할 경우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재고자산계정에서 1000만원을 과대계상했지만 이중 600만원을 2005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 나머지 400만원도 구성항목을 변경하면 감리에서 모두 제외된다. 그러나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 회사가 구성항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600만원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00만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돼 회계감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감사인에 대한 감리조치는 우선 감리에서 제외된 과거 위반사항을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 감리에서 제외, 위반수정으로 감경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감사인 역시 감경조치된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과 관련 과징금의 경우 감경이후의 조치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가 이뤄지는 만큼 수시공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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