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조사대상"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6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검토한 뒤 조사대상을 정했다"며“상당한 (부당 내부거래)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논란을 빚었던 ‘부채비율 100%시 출자총액규제 졸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진홍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9일부터 시작되는 6대 그룹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외에 재벌의 편법 증여 및 상속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해서도 “그같은 사례가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벌정책중 쟁점인 출자총액규제와 소유 및 지배구조 공개에 대해 그는“출자비율(순자산의 25%) 등은 유지해 나가되 19개나 되는 각종 예외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비율 100%시 출자총액규제 졸업'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소유 및 지배구조는 법을 고쳐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직접규제권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의 시행과 관련, 강 위원장은“경미한 사안은 신문협회가 자체처리토록 넘기겠지만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조만간 전담팀을 만들어 일제 조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처음 적발된 경우 △액수가 경미한 경우 등을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의 하나로 예시하고, 새 아파트 입주지역 등 여러 신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고가경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일부 신문사들이 추진중인 공동배달제가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문화관광부가 주관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배달비용이 30%가량 줄고 불공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도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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