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국민銀 공조로

건설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 상품이 출시됐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은 건설업체들의 PF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공동 출시, 우선 건설이후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후분양제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PF대출을 보증해주는 프로젝트금융보증(PF보증)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 오는 5월중으로 1호 PF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출시하는 PF보증상품은 기존 담보제공이나 건설사간 지급보증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개별 조달해오던 프로젝트금융대출을 공사가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건설과정의 자금압박을 회피, 건설회사들은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고 공사 역시 보증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지비·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종전 금융기관 취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범위에 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토지 및 건축비용은 물론 사업관련 부대비용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보증대상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이상·서울지역의 경우 150호이상 건설능력이 있는 시행업체와 도급순위 100위이내, 신용평가등급 BB이상 시공업체로 한정된다. 또 사업용 대지 매매계약이 체결돼 토지비용의 10%이상이 이미 투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토지비용을 포함, 총사업비의 60%이내로 대출금의 70%를 공사가 보증한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과 건설사 1호 PF보증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중으로 해당사업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후분양제는 공사를 80%이상 마친 후 분양이 가능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선분양제보다 자금마련이 어려운 만큼 PF보증이 효과적인 보완책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 정홍식 사장은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주택수요자의 선택범위를 확대, 주택의 질을 제고하도록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차원에서 주택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들어 급변하는 주택건설시장과 주택금융여건에 맞도록 적합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향후 국민은행과의 업무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도 “후분양을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된 만큼 건설업체의 연대보증부담을 줄이는 한편 은행도 대출보증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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