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신용카드할인 위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4월부터 현행 법정금리이상 고리사채나 신용카드 할인행위를 비롯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와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유사수신업체와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은 사금융업 불법 광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불법 유사수신 및 고리사채 등 금융질서교란행위 조사가 강화돼 3월말현재 2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혐의사실은 모두 경찰에 통보된 상황이다. 실제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서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해주겠다는 광고내용을 보고 해당업체와 매월 대출금의 2%에 상당하는 이자부담을 조건으로 채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업체 B사는 A씨가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유도한 후 1366만원을 할인, 대납액 10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만원을 수수료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카드할인과 고리사채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어 금감원은 사금융업자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 5만부를 금융기관 점포, 지자체 민원실은 물론 대학교 등에 배포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는 불법 사금융혐의업체 단속건수는 작년 8월20일부터 3월말까지 총 2069건에 이르며 월평균 276건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실적 가운데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할인은 모두 110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며 고리사채는 227건이 적발됐고 유사수신의 경우 136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리사채를 비롯한 금융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이전인 작년초부터 8월19일까지 실적이 모두 1205건이고 월평균 161건인데 비해 71%가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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