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 세무조사

국세청이 로펌과 회계법인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형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 등에 대한 특별 세원관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펌과 회계법인·부동산 임대업체 등 총 2203개에 이르는 전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법인에 오는 11일까지 불성실신고 혐의사항을 개별 발송하는 한편 신고내용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크면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해 운영함은 물론 부당환급혐의자들을 중점분석 대상으로 분류해 현지 확인한 후에야 환급하고 부당환급 세무조사 역시 실시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 점검, 2782명을 적발해 655억원을 추징하고 286명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바 있다. 또한 각 지방청·세무서별로 110개에 이르는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자료상행위자 적발 즉시 긴급게시판에 올리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부정환급 신청자·불성실 신고법인·자료상 등을 특별 세원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역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기존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물론 세무대리인 기장자를 포함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가 37만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개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70만3000명으로 모두 10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3월말까지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의 1/3수준에 미달하면 임의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업부진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 총 112만800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1조8156억원의 예정세액을 고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성과 양양지역 산불피해 납세자에는 예정신고 기한연장과 고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키로 했는데 별도 신고 없이 세무서장 직권으로 예정고지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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